개미갬 2018.10.23 13:43


저는 16년 6월에 입사하여 이달말일 10/31 퇴사예정입니다. 먼저 7월분 급여가 50% 지급후 체불상태이고 8,9월은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상여성 성과급이 4월말에서 5월초 지급예정인데 아직까지 5개월이상 체불상태입니다. 작년 2분기 성과급도 올해 5월 지급받았습니다. 성과급은 상여성으로 3개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원래 5일이었는데... 계속 며칠씩 늦게주다가 몇달전 아예 10일로 변경하고 그마저도 2.3일 더 늦게 줄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급여도 늦게주고 상여도 밀려있고 언제 줄건지 얘기도 없고 퇴근시간이 6시인데 5시나 6시에도 자금이체 지시를 하고  짧게는 10분 20분 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까지 퇴근이 연장되는 일이 너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무실에 공고도 없이 씨씨티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책상위치도 씨씨티비있는쪽으로 바꾸고 사사건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말소리까지 들리는 씨씨티비입니다. 완전 감시용으로 감시를하고있고 점심시간을 5분 더 쉬였다면서 업무시간에 왜 인터넷을 열었냐 등등 시시때때로 감시를합니다...  연차도 공휴일에 쉬면 공제됩니다... 빨간날은 아이 육아때문에 할수 없이 쉬어야하는데 쉬면 자동 연차사용으로 공제합니다. 빨간날 연차공제 대체공휴일 연차공제 휴가 연차공제로 원치않아도 회사가 쉬면 연차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입사후 계속 연차일수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곤 퇴직할때 마이너스 일수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부당대우로 말도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견디다 견디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잘됐다는 식으로 사무실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그쪽에서 여직원을 다시 뽑을거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내기를 기다렸던것처럼 정말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다가 결국 스트레스로 어깨결림과 어지럼증과 두통등 물리치료와 약을 달고 일을 했습니다... 더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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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참고)

    그러나 실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무적으로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원으로 실업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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