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 2018.10.23 12:17

매번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6월 07일 입사/2018년 9월 28일 퇴사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06.07-2018.06.06.에 생성된 연차일수 15일+2018.06.07-09.06일에 생성된 연차 3일을 합산하여 총 18일에 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하여 연차 수당 지급

2. 퇴직자 문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2년 차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했으므로 26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3.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총 15개의 연차일수만 보장하여 2년 미만 근무자 퇴직 시 1년 이후 발생한 월차는 연차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2년 차에는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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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4 11:13작성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2017. 11.28. 법제처 공포 후 그 시행일이 2018. 5. 29. 입니다.  따라서 2017. 5.30 이후 입사하여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8. 5.29 이후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근무할 당시 매월 만근을 조건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7. 5.30 ~ 2018. 5. 29 출근율 80% 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추가하여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귀하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17. 6. 7. ~ 2018. 9.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18. 6. 6 1년 기간 동안에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최대 11개의 휴가 + 1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 = 26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이 휴가일 수를 2018. 6. 7.~2019. 6. 6.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 9. 28. 퇴직을 하였으므로 퇴직이전 근무기간 동안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2년 차인 2018. 6.7. ~ 2018. 9.28의 기간에는 1년의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달리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 뚜루 2018.10.24 11:31작성

    안 그래도 어제 고용노동부 상담했더니 26일 연차 발생이 맞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 경우, 13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23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연차일수가 26일이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 고 하네요.

    이걸 악용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서 최대 이득을 보기 위해 13개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지어 제게 질의한 직원은 본인이 전날 운동을 과하게 해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목 삐끗한 걸로 반 년 넘게 산재 신청해서 휴직하고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청구한 거라서요.

    제도의 법 개정의 의도는 알겠지만 형평성이나 악용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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