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6월 07일 입사/2018년 9월 28일 퇴사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06.07-2018.06.06.에 생성된 연차일수 15일+2018.06.07-09.06일에 생성된 연차 3일을 합산하여 총 18일에 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하여 연차 수당 지급
2. 퇴직자 문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2년 차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했으므로 26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3.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총 15개의 연차일수만 보장하여 2년 미만 근무자 퇴직 시 1년 이후 발생한 월차는 연차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2년 차에는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