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6월 07일 입사/2018년 9월 28일 퇴사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06.07-2018.06.06.에 생성된 연차일수 15일+2018.06.07-09.06일에 생성된 연차 3일을 합산하여 총 18일에 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하여 연차 수당 지급

2. 퇴직자 문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2년 차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했으므로 26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3.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총 15개의 연차일수만 보장하여 2년 미만 근무자 퇴직 시 1년 이후 발생한 월차는 연차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2년 차에는 2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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