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래의 사례에 대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 입사일 : 2017년 6월 7일
- 2017년 휴가 사용 일수 : 3.5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5일
사례 2) - 입사일 : 2018년 4월 6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7일
* 공통 : 회사는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직원을 일괄적으로 매년 말일 기준하여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합니다.
질문) 1. 각 사례별로 2018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더 없을것이라는 전제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여야 연차 수당
3. 2019년 1월 1일부 사용가능하게 되는 휴가일수(2019년 한해동안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1) 2017 6. 7. 입사자의 경우 : 2017. 6. 7. ~ 2018. 6. 6. 1년 기간에 매월 만근의 경우 : 11일의 휴가와 1년간 휴가15일 합계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9. 6. 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 3.5일 2018년 5일 합계 8.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6 - 8.5 = 17.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하에 남은 잔여일에 대한 수당을 2019년 1월에 지급할 수 있고(이때 노동자는 해당 휴가사용을 최대 2019. 6.6,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노동자의 동의하에 수당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후 2019년에는 2018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2019. 12. 31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시간을 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