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래의 사례에 대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 입사일 : 2017년 6월 7일
- 2017년 휴가 사용 일수 : 3.5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5일
사례 2) - 입사일 : 2018년 4월 6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7일
* 공통 : 회사는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직원을 일괄적으로 매년 말일 기준하여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합니다.
질문) 1. 각 사례별로 2018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더 없을것이라는 전제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여야 연차 수당
3. 2019년 1월 1일부 사용가능하게 되는 휴가일수(2019년 한해동안 사용가능한 휴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