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래의 사례에 대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 입사일 : 2017년 6월 7일

             - 2017년 휴가 사용 일수 : 3.5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5일


사례 2) - 입사일 : 2018년 4월 6일

            - 2018년 휴가 사용 일수 : 7일


* 공통 : 회사는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직원을 일괄적으로 매년 말일 기준하여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합니다.


질문) 1. 각 사례별로 2018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더 없을것이라는 전제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여야 연차 수당

          3. 2019년 1월 1일부 사용가능하게 되는 휴가일수(2019년 한해동안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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