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1/13이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어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사 후 연금은 이전 회사가 가져간다고 했구요...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연금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연금 해지 및 회사가 수령할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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