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예 2018.10.23 10:19

경기도 광명의 모 유통회사에 2017년7월에

인터넷 판매 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않아 사장이 현장에서 근무하는(주로 무거운것들을 나르는)
사람이 퇴사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어쩔수없이 인터넷 관리 업무와 현장 일을
1년 3개월동안 동행 하였습니다.
1년쯤 됬던 어느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물건을 들수 없어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것을 가급적 들지말라 하였지만 눈치가보여서 1달정도 현장일을 더하였다가 
회사에 도저히 이젠 못하겠다 말햇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이 수리를 안하고 사람올때까지만 다녀달란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정말 다니기싫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를해보니 1달정도는 더다녀야한다고 하네요
마음같아선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무단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길수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노동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용/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와 같이 사용자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민법 660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예컨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준일이라면 23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면 익월 말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퇴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의 걱정처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조차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더욱 소송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5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1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