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의 모 유통회사에 2017년7월에

인터넷 판매 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않아 사장이 현장에서 근무하는(주로 무거운것들을 나르는)
사람이 퇴사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어쩔수없이 인터넷 관리 업무와 현장 일을
1년 3개월동안 동행 하였습니다.
1년쯤 됬던 어느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물건을 들수 없어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것을 가급적 들지말라 하였지만 눈치가보여서 1달정도 현장일을 더하였다가 
회사에 도저히 이젠 못하겠다 말햇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이 수리를 안하고 사람올때까지만 다녀달란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정말 다니기싫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를해보니 1달정도는 더다녀야한다고 하네요
마음같아선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무단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길수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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