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 2018.10.23 09:18

 퇴근 중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시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외 기숙사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거주지)

(정문)a경로가 가까우나 주차장 등 인근 퇴근자들 밀집으로 혼잡하여 평소500m가량 더 먼 (후문)b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중 (본인이륜차-승용차)교통사고 발생

문의사항

1) 위 사례로 산재 가능 유무

2) 산재판정시 산재급여 지급 방식은 직전 3개월만 가능한가요?

(직전3개월이 공상으로 인하여 월급이 평소에 비해 많이 작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함은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동일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00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7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7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2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