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결근 시 월급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월급여 : 270만원
* 근무일 : 평일 5일,격주 토요일,
5주차 토요일(1년에 4번 있음)
국경일 예외 없이 근무함
*휴무:추석,설 명절, 격주 토요일, 일요일
*한달 근무표
< 근:근무, 추:추석휴무, 대체:대체휴무, 결:결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19 20 21 22(격주휴무일)
근 근 근
23 24 25 26 27 28 29(5주차근무일)
추 추 추 대체 근 근 근
[10월] 30 1 2 3 4 5 6(격주근무일)
조퇴 결-------------------
7 8 9 10 11 12 13(격주휴무일)
결--------------------------
14 15 16 17 18
결 결 근 근
기존에는
월급여(270만)/해당월 총일수(30일)
=일급여(9만원) 산출해서
결근한 날 만큼 공제했었다고 합니다.
1안) 그러면 이번달 급여가 270만원- 1,395,000원(결근일(0.5일(10/1조퇴)+15일(10/2~16))*90,000원)=1,305,000원 맞는지요?
※설,추석 명절 외에는 평일 빨간 날은 쉬지 않는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대체휴무라도 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면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한 건 209시간+18.7시간(격주 토요일(총24일)+5주차 토요일(총4일)=28일*8시간/12달) => 227.7시간/8시간=28.5일
270만원/28.5일=94,737원(일급여)
● 한달 중 근무일 :
9/19~21 : 3일 》 만근한 주
주휴수당 : 1일
9/24~25 : 2일 추석
9/26 : 1일 대체휴무
9/27~29 : 3일 》 만근한 주
주휴수당 : 1일
10/1 : 0.5일 조퇴
10/17~18 : 2일
2안)근무일:8.5일+추석:2일+대체:1일+주휴:2일=13.5일 * 94,737원 = 1,278,950원
1안)과 2안)의 차이가 26,050원 입니다.
근데 만약 1일 결근 시에는
1안) 270만-9만=261만
2안) 270만-189,474원(1일 일당+주휴수당)
= 2,510,526원 으로
99,474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면 1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