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7년 6월 1일
퇴사:2018년 8월 31일
본가 주소지: 경기도 일산
근무지 주소지: 경기도 안산
재직시 직급 : 차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당시 대표(개인적인 친구사이)의 구두약속으로 차량지원(렌트), 숙소비 지원, 유류대 지원을 
  약속 받고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자차로 출퇴근을 하였고 2017년 11월 회사에서 렌트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 하였습니다.
   
   1)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약속 했던 유류비를 단 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여 사용하였고 영수증 청구를 하여도, 대표에게 직접 말해도
      핑계를 대며( "내일 줄께", "이번달 도급비 들어오면 줄께", 등등...)
      단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2) 11월 부터 렌트차량을 배정 받아 운행 하면서(소나타 lpg차량) 본인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11월 급여부터 퇴직때까지 매달 250,000원씩 공제 하였습니다.대표에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차량 렌트비가 500,000원 이고 이에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했고
      저는 처음과 약속이 다르니 전액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나 갖은 핑계로 매달 공제 하였습니다.
   
   3) 처음에 회사 숙소가 있으니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나,
      그 회사 숙소라는 곳도 전임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원룸이였고 전임자 퇴직 후에는 회사 명의의 
      숙소는 존재 하지 않았으며, 지인이 살고 있던 곤지암 원룸에서 월세 절반을 부담하며 살았습니다.

1)~3)까지의 내용은 금액적인 내역으로 정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법률적인 보호나 청구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대표와의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사이후 10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재출 하였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람간의 약속에 대하여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꾸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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