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1 2018.10.22 19:09

대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저랑 사장님 아주머니

3명이서 일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입니다. 제가 9월달 둘째주 월요일 하루 아파서 결근하고 

셋째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입원한다고 월~토 6일을 결근을 해서 

다음주 쉬는 토요일에 입원으로 인해 결근한 토요일을 대체근무 했습니다

총 결근은 6일인데 급여를 주실때 7일 결근으로 사장님이 처리하셔서 

말했더니 제가 회사에 안나와서 회사 적자가 났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6일인데 하루 더 결근 처리했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180만원이고 평일 08-18시근무 토요일엔 일할땐 08-17시근무지만 2시간 일찍

제가 퇴근한다고 두시간은 임금빼달라고 해서 월급여가 177정도 입니다. 주휴수당도 안 받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인데 4대보험은 들어가있고요. 이렇게 6일 결근을 7일결근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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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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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해야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결근일이 6일임에도 불구하고 7일을 무급처리했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를 개근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1일 더 무급처리할 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통상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7일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근이 아니라 병가나 휴가등으로 노동의 의무가 면제된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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