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왕흐오 2018.10.22 13:24
사내커플로 최근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 소식을 알린 이후 상사로부터 은근한 부서이동 및 퇴직 권유가 있었습니다. 

성과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결혼에 따른 퇴사권고라 저는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혼여행 후 근무하던 중 얼마 안되어 공식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 방침 상 사내부부는 퇴사해야 한다.
2. 날짜는 통보일로부터 10일 후이다.
3. 자발적 퇴직으로 나가야 한다.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요구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스스로 나가라.

관련하여, 제 생각은.
1. 대한민국 노동법과 가족/육아를 권장하는 현 정부 기조 상 노동자의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수 없어보입니다
2.통상 해고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함에도 너무 빠른 기일 내 해고을 강요하고 있으며,
3.실업급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볼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그만 두라면 그만 둘수밖에 없나요.

예를들어, 
1. 인사고과, 결혼에 따른 퇴직강요에 대한 내용 녹취, 회사에서 말하는 사내부부 퇴사 규정 확보 등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2.고용노동부 신고할 경우, 위와같은 사례는 어느정도까지 조치가 될까요. 그냥 서로 화해하고 말라는 식으로 끝나면..몇 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시 불이익을 줄거같아 걱정입니다.

3.요즘같은 시대에 남편 대신 여성인 제가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도 참 억울하며, 여성가족부 측 도움은 받을수잇는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여자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뿐더러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임이 명확합니다.

    1. 퇴직을 강요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했고 이의 근거로 위법한 사내부부 퇴사규정등을 확보한다면 귀하의 상황을 입증하기에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어도 법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해 무효가 됩니다.

    2. 만일 차별대우라고 판단한다면 일선에서는 25일 이내로 시정지시를 하고 만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100인이 넘는 사업장은 몇 되지도 않는 사업장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단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퇴사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위법한 회사규정을 당당히 얘기하는 경영마인드를 바꿔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불편하시더라도 절대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이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2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6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