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0월 입사하여 올해 2018년4월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15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 위로금 형태로 3개월분 급여를 받는 걸로 합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합의서 내용에 "회사는 퇴직대상자에 지급할 모든 금품을 정산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 위로금에 모두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