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입사후 2018년 10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 제가 퇴사한 후 정산금액에 쓰지못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되나요? 그리고 18년9월에 근무했던 연장근로,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급여가 나와야 하는지, 또 11개월 근무 후 퇴직금은 못 받지만 소정의 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비정규 아르바이트때 8개월 정도 일하고 월급 외로 소정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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