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22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부분을 문의 드리겠습니다.
월급여 2150000원 상여는 200% 분기별 1075000원을 지급합니다.
수습이 3개월이있어서 2분기부터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6월 상여금액이 6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냥 신경안쓰고있다가
9월 상여금액이 1075000원에서 세금때고 입금되었습니다.
6월분 상여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우고 난 2분기(3개월)가 안되서 저렇게 입금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된 방법인가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덜받은거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없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