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22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부분을 문의 드리겠습니다.

월급여 2150000원 상여는 200%  분기별 1075000원을 지급합니다.

수습이 3개월이있어서 2분기부터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6월 상여금액이 6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냥 신경안쓰고있다가

9월 상여금액이 1075000원에서 세금때고 입금되었습니다.

6월분 상여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우고 난 2분기(3개월)가 안되서 저렇게 입금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된 방법인가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덜받은거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없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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