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kmi 2018.10.19 17:10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2018.10.19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8.10.19 103
임금·퇴직금 상여및 인센티브 문의 드립니다. 2018.10.19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2018.10.19 1508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2018.10.20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2018.10.20 1308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2018.10.21 273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3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58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63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2018.10.22 19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7
해고·징계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2018.10.22 599
임금·퇴직금 퇴직월의 상여금 정산 방법 1 2018.10.22 39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2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2018.10.22 139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2018.10.22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