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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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