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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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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