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10월30일부로 퇴직 하게 되었는데 과거 잔여년차3년치를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알아보려합니다.

퇴직이전 사용치 않은 잔여년차는 3년치45개정도(올해포함)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잔여년차 사용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는 햇는데요 실직적으로는 실제 사용은 못했고 계획서만 강제적으로 작성 제출했었습니다. 그외 왜 연차를 계획데로 상용하라는 사측의 독려나 권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만 잡고 실제 사용힐때는 따로 결재 올리는 방식입니다.

권고 사직으로 나가는거라 받을건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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