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la 2018.10.19 11:53

 제주도 개인 의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원래 사는 곳은 대전이었구요.

입사 전 구두로 첫 두달은 숙박업소에 머물면 숙박비의 절반을 내주고 그 이후에 기숙사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6일부터 근무하였고 2달 숙박업소에서 머물다 원룸을 구해주어 그 곳으로 갔습니다. 이사 후 숙박비를 요구했으나 퇴사 시에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쓰겠다고 말만 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9월에 보험공단으로 부터 연금보험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공단 문의 결과 해당 의원이 2014년부터 4대보험 전체를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 근로 후 9월 월급과 4대 보험 해결, 숙박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사한 뒤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몇차례 미루다 오늘에서야 전체 금액이 입금되었고 숙박비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첫째 구두로 약속한 숙박비를 노동청이나 다른 곳에 신고할 수 있는지 두번째 4대 보험 미납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구제 받을 길이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숙박비를 주겠다고 하는 음성녹음 파일과 문자가 있습니다. 물론 숙박비 결제 영수증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2 14:45작성

    노동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임금, 퇴직금 기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하의 숙박비의 경우, 당초 근로제공의 조건으로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과 관련한 기타 금품으로

       귀하가 동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청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등 미납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등 각 소관업무 수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관련 내용도 병기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

  • layla 2018.10.22 14:59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