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ㄹㄹ리 2018.10.19 11:02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째 주6일 12시간 (휴식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하면서 결근이나 회사와 직장동료에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릴때 부터 가지고 있던 척추측만증을 이유로 어제 대표가 아닌 부서 부장에게 구두해고를 받고 당장 내일 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척추로 2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의사 소견서에도 일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단지 나중에 산재처리를 해주기 싫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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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5:02작성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의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통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참고)

     -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바,

       귀하의 해고통보에 대하여는 귀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조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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