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법이 개정되어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18년도 1월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법이 개정되어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18년도 1월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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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