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레이져 2018.10.19 09:35

주 4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주간 당 1일 즉 수요일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영업사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굳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영업을 위하여

재택근무하면서 업무를 보라고 합니다.

또 주중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있으면 수요일은 재택근무가 없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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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5:10작성

     재택 근무에 대하여 근로시간, 업무수행 내용 및 근태 관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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