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직 스케쥴 근무이고 오전 야간 돌아가면서 합니다.
급여는 월170 일하는시간은 하루 7시간 반 월8회 휴무입니다.
회사급여가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해서 들어오는데
9월 30일에 입사를해서 이번달엔 9월 30일 하루치만 일할 계산해서 들어왔는데요,
56,307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도 56,475원인데 궁금해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회사에선 월급 170만원에서 30일로 나눈다음
고용보험만 빠져나간 금액으로 넣어준거라 적게준게 아니라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고 해당 월 임금을 일할 계산 후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