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9일 사직서를 제출 후 10월12일 당일해고당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11월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본부장실에 불려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고 좋게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연차 사용해서
이번 달 마무리하자고 하였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퇴직 전 30일전 말해달라고하여 30일인 11월8일에 퇴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12일 해고당하였습니다 (강제로 적으라고하는 음성녹음있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겠으니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작성하라고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이 강압적이고 적지 않으면 내가 니 하나 병신만드는 거 어렵지않다고 하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이라고 적고 냈습니다 그리곤 당일 바로6시에 퇴사하라고하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터 가야하는건지 노동청부터 가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