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이 2018.10.18 13:17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열심히 근무해주신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임신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6주차 정도 되는 임신 초기이시구요. 학원 식구들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신 선생님이 40살로 나이가 있으시구요..ㅠㅠ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기쁜 생명이 찾아온거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을 쉬셔야할 것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내년 5월이구요. 출산휴가를 사용해서 국가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6개월정도는 무급휴직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으셔서 퇴직금도 챙겨드리려면 휴직을 쓰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3~4개의 학원들과 프로그램이나 임금체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더 발생하는 게 염려가 될 수 밖에 없고, 학원 선생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원칙을 지켜서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다른 원장님들께서는 소문이 빠르다보니 저희의 선례로 다른 선생님들(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까지 동요할까 많이 염려를 하셔서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선생님께서 출산휴가 지원을 받게 해드릴 계획이구요. 임신을 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학원 입장을 잘 이해해주시고 학원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미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쪽에 부담없이 해결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무급휴직기간 중에만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4대보험을 줄이거나 유예할 수 있나요?

2.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액은 임금 발생한 직전 3개월로 산정)

3. 위에 2가지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다른 근로자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만들면 효력이 있을까요?


다른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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