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도 6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에 퇴직하고 일부 퇴직금을 못받아서 회사 대표님을 상대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와 대표님 각각 노동청 출석후 노동청에서 말하길 대표님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무할때 보험가입을 하라고 해서 가입한게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두개인데 보험료는 대표님께서 내시고 제가 퇴직할때 보험명의를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표님 지인이 보험쪽 일을 하셔서 가입시킨건 줄 알았는데 지금와서 그게 퇴직금 대신이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줬던 돈이 있는데 퇴직금을 더 주는건 억울하다는 식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금액보다 못받은 퇴직금이 더 큽니다.

저로써는 이 보험으로 이득본것도 없이 매달 꾸준히 적지않은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명의를 다시 대표님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가지고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글고 소송 걸리면 제가 질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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