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stone 2018.10.17 23:22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을 했고, 1년 계약직 입니다. 외국 회사이고요.
세금도 이 나라에 납부하고 있는데,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한국에 돌아가서 재취업시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한국에서 고용보험을 납부 한 사람이 신청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해외 취업자에게도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이 곳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경우,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해외근무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1 21:03작성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회사로 그 외국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각종 세금도 그 외국에 납부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외국법 규정에 따라 그 나라(외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이나 4대보험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update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5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7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4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2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