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시 2018.10.17 23:12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년 5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전에 월급여책정을 월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수급하고있는 상태여서 급여신고금액을 월300만원으로하고(월300만원이

초과하면 조기연금수령이 중단되기때문에) 나머지 50만원은 별도로 지급하여주기로 사업주와 결정하고 입사하여서

별도 50만원에대하여서는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주기로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근무하던중 별도지급금 50만원에대하여  7월과 11월에 두번 지급하고 지급하여줄것을 독촉하여 2018년 3월에 3달치

150만원을 아들통장으로 지급하고 그이후로 지급을 하지않았읍니다. 몇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을 해봐야한다는둥 변명을

하면서 차일필 미루어서 2018년 7월10일급여일에 그동안 밀렸던 별도지급금 4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하였

으나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기성이 지급되는 9월말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1일 사업주가 미지급된 4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하면서 지급을해주긴했는데 400만원중 300만원은 신고급여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차액은 사업주개인지급으로 통장에 입금을해주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일후에 메일을 확인하던중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10월1일자로 퇴사처리(개인사정으로 인한퇴사)를 한것을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와 통화하여 항의하여 그부분은

피보험청구확인을하여 다시 회사의사정으로인한 퇴사처리로 고치고  퇴직금처리및 9월급여(정성적으로 10월10일에지급되어야될급

여분)에대하여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합니다.

퇴직금에대하여서는 당연히 지급이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되겠지만  마지막10월급여를 그동안 미지급했던 별도지급금으로

대체해서 신고급여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별도지급해야했던 미지급차액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린것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들통장으로 입금되야했던 별도지급금액(300만원)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부분에대하여서 별도에 조치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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