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qqq 2018.10.17 19:52

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1 21:42작성

     2016. 7. 22 ~ 2017. 7.21 까지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17. 7. 22 ~ 2018. 7.21 기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연차휴가 사용기간(다음 해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휴가 사용권은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통의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시( 2018. 8월분)에  미사용연차 일 수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이 지난 경우 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면서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됨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차 근무기간인 2017. 7.22 ~2018. 7.21의 기간에 대하여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한 휴가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고

     2018. 10.30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인 전까지 15일의 연차 휴가 중 사용가능한 일 수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하여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다음 월급 지급 시 지급하고 있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가 입사일인 2016. 7.22부터  2018. 7.21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면 30일분의 미사용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위 2년 기간 동안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20일분 수당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2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3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5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