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ri 2018.10.17 19:10

고생이많으십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저와 같은 상황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 남깁니다 

1.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시 월 급여액을 정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자신이 납부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정한바 없다고 주장하시어 사용자의 주장을 일축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고용보험등 4대보험료의 취득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취득신고 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사례로 볼때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보험료 부담분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이를 법대로 하겠다며 근로자도 그에 따라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지급 청구등을 포기하로독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4. 그러나 사용자로서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만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설사 사용자가 취득신고 하여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분중 근로자 몫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근로자의 가입이력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근로자로서는 위축되지 말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후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조정을 처음으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위에내용과같이 세금부담을 앞세워 포기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쪽에서 계산을했을때 퇴직금보다 세금이 더많이 나오는것처럼 저에게 계산표를 보내주었고 솔직히 겁을 먹은상태입니다(현재 퇴직금을 받기전 세금을 한번에 지급할금액이 부족합니다)

1. 형사합의를 진행하게됬을때 세금부분을 지우고 퇴직금을 줄여서 받는쪽으로 진행을 할수있나요?

2. 저는 세금부분에대해 회사에서 안내받은부분이 전혀없는데 이제와서 법대로 하라고 하였을시 제가 주장할수있는게 있나요?그렇게 주장하였을때 어떤결과가 나오는편인가요?

3. 형사합의를 거부할시 제가 대처할수있는 행동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여기저기 사무실 돌아다녀봤지만 여기서 답변해주시는만큼 정확한답변을 못본것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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