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2018.10.17 11:40

2014년 9월 1일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해 12월 26일 작성했구요.

오늘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의 옛날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뒤에 제 싸인이 들어간 종이 두께와

근로계약서 급여 및 고용기간 중요한 부분의 종이 두께가 다른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확인한적 없는 본적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씩 받아왔는데

여기 퇴직금 포함 13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용기간도 2015년 1월~2015년 5월까지

나중에 제가 퇴직금 요청하면 이 근로계약서로 저에게 해가 갈까싶어 문의합니다.

요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간인을 하는데

여기 근로계약서는 간인 자체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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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줄어 들어 퇴직금액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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