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해 12월 26일 작성했구요.

오늘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의 옛날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뒤에 제 싸인이 들어간 종이 두께와

근로계약서 급여 및 고용기간 중요한 부분의 종이 두께가 다른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확인한적 없는 본적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씩 받아왔는데

여기 퇴직금 포함 13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용기간도 2015년 1월~2015년 5월까지

나중에 제가 퇴직금 요청하면 이 근로계약서로 저에게 해가 갈까싶어 문의합니다.

요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간인을 하는데

여기 근로계약서는 간인 자체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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