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해 12월 26일 작성했구요.
오늘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의 옛날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뒤에 제 싸인이 들어간 종이 두께와
근로계약서 급여 및 고용기간 중요한 부분의 종이 두께가 다른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확인한적 없는 본적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씩 받아왔는데
여기 퇴직금 포함 13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용기간도 2015년 1월~2015년 5월까지
나중에 제가 퇴직금 요청하면 이 근로계약서로 저에게 해가 갈까싶어 문의합니다.
요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간인을 하는데
여기 근로계약서는 간인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