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랄라랄랄라 2018.10.17 11:22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공기관입니다.(요양보호사처럼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분들께 연차유급휴가 대신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5월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5월~12월까지의 8개의 연차일수를 부여해서 2018년 3월에 연차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19년에 15개의 연차일수를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17년 6월 입사자부터 연차일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할때 다음의 근로자들을 어떤방법으로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2. 2017년 7.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3. 2018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5.1. 입사자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다 가정하면 2017.12.31. 까지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최초 1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10(245/365×15)2018.1.1.에 부여합니다.

     

    이후 2018.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정상적으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산정방식처럼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는 2017.5.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총 8일 밖에 부여 받지 못해 10일중 2일을 미부여 받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10일을 2018.1.1.에 부여해야 합니다.

     

    2. 2017.7.1. 입사자의 경우 2017.5.30.일 이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따라 2017.7.1.~2018.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7.1.에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8.5.1. 입사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계속근로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45/36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