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공기관입니다.(요양보호사처럼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분들께 연차유급휴가 대신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5월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5월~12월까지의 8개의 연차일수를 부여해서 2018년 3월에 연차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19년에 15개의 연차일수를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17년 6월 입사자부터 연차일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할때 다음의 근로자들을 어떤방법으로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2. 2017년 7.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3. 2018년 5.1일 입사자의 2018년도분 미지급 연차수당 산출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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