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dnjs1767 2018.10.17 10:12

현재 직영주유소에서 업무중인데

2016년1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특별한사유아니면 쉬는날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곳건물 계약이 2018년 11월초에 만기가 되는데

직영주유소 회사에서 이곳건물과 계약을 더이상하지않아

근무를 못하게될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을 알아보는중인데

이곳 직영주유소에서 근무중이면서 사장이 작년2017년 11월경에 한번 교체 되었습니다

두 사장은 물론 직영에 속한 사장님들이고요 교체되면서 4대보험도 계속 유지시켜왔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근무한거에대해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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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7 18:14작성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영주유수라 함은 예를들어 SK주유소인 경우 SK라는 기업에서 주유소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수입, 지출 등

      예산은 물론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노무관리 책임도 있고 귀하가 사장이라는 하는 해당 주유소의 대표도

      SK에서 임명, 해임하면서 관리하는 경우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도 SK라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겠지만,

       - 이와 달리, 주유소 대표가 별도로 해당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 지점을 내고 해당 지점의  제반  매출 등 예산관리와

         직원 채용 및 세금 납부, 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지점 명의로 하면서 해당 주유소의 직원 채용 및 해고 임금 지급 등도

         주유소 사장이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여왔다면 해당 주유소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근무기간 중간에 사업주(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행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등을 중간정산 하지 않았다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으로 최종적으로 귀하가 퇴직할 당시의

        사업주가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xodnjs1767 2018.10.17 20:46작성
    감사합니다
    어쨋든 현재의 사업주에게 받으면된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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