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영주유소에서 업무중인데

2016년1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특별한사유아니면 쉬는날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곳건물 계약이 2018년 11월초에 만기가 되는데

직영주유소 회사에서 이곳건물과 계약을 더이상하지않아

근무를 못하게될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을 알아보는중인데

이곳 직영주유소에서 근무중이면서 사장이 작년2017년 11월경에 한번 교체 되었습니다

두 사장은 물론 직영에 속한 사장님들이고요 교체되면서 4대보험도 계속 유지시켜왔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근무한거에대해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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