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작성자는 배우자입니다.

회사 재직 중 결혼/출산으로 인하여, 2017.12.13.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2019.02.11.

둘째 임신으로 출산예정일 2019.04.23.

--------------------------------------------------------------------------------------------------------------------

상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야 하나, 출산예정일이 2019.04.월로 출산휴가 신청시점과

    약 1개월간의 복직 근무 기간이 존재합니다.

    -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 2019.02.11.

    - 둘째 출산휴가 신청 가능일: 2019.03.10.

    - 복직 근무예상기간: 2019.02.12. ~ 2019.03.09. (약 1개월)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육아로 인한 개인사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 발생된다면, 무급휴가 대신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출근일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