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작성자는 배우자입니다.
회사 재직 중 결혼/출산으로 인하여, 2017.12.13.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2019.02.11.
둘째 임신으로 출산예정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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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야 하나, 출산예정일이 2019.04.월로 출산휴가 신청시점과
약 1개월간의 복직 근무 기간이 존재합니다.
-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 2019.02.11.
- 둘째 출산휴가 신청 가능일: 2019.03.10.
- 복직 근무예상기간: 2019.02.12. ~ 2019.03.09. (약 1개월)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육아로 인한 개인사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 발생된다면, 무급휴가 대신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출근일수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