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0년12월1일에 입사하여 2015년7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퇴직할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이 없는줄 알았지만 나중에 받을수 있는걸 알고 2017년6월29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퇴직금 7,700,000원을 받았어요(월급은 2,200,000원이구요)  퇴사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노동부조정관님이 퇴직금 지연이자를 민사송해서 받으라고 하셔서 소송 진행중인데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을 해오라하셔서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좀 부탁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7,700,000원에 대한 2년의연체이자20%  3,800,000원 그리고 2017년6월29일부터 다 받는날까지 연20%로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정확한 계산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 정확한 계산내용좀 꼬좀 부탁드립니다 재판일이 며칠 안남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