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9시간동안 일하는 편의점 주말 야간일을 1월 부터 시작해서 다다음주 토요일에 그만둘 예정인데  점주님이 저에게 주휴수당이나 보험료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일한 시간에 최저 시급만을 지급하고 있어서 일을 그만둔 후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이야기 하려 합니다. 월 평균 8일 9시간 씩 일하고 542160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생활 초입이라 잘모르는 것이 많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

-저는 매주 토일 9시간씩 일해 주 18시간을 일해왔고 중간에 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조건인 해당 주에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다닌다는 조건하에 일을 했고 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조건이 있어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 3.3%와 보험료 8.41%를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가

-본래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런 건 없고 오로지 시간에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저는 보험을 들지 않고 9개월 동안 일을 하였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 두 조건을 이야기하면 저는 수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만 받으면 되나요?

3.만약 대화 중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할 경우

-노동청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점주님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 때 저의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이야기하려하는데 그 때 저의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증거물을 보관해왓는데 이 증거물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저와 점주의 주소와 이름은 써있지만 근무일과 시간 휴식시간이 안 적혀있습니다. 또한 제가 2월 초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다릅니다

-담배재고문자-제가 일을 마치고 나면 담배 재고 조사한 종이를 반드시 보내 매주 토일 아침8시에 점주님과 대리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개근했다는 증거물로 작용하나요?

-점주님수첩의근무시간표-점주님의 수첩의 달력부분에는 그날 누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했는지 적어놓았기에 이를 촬영하여 저장해놓았습니다. 이 시간표가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로 작용하는가요?

-이외에도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한거나 근무에 대한 문자, 일을 그만둔다는 통화내역과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증거를 준비하면 제가 제대로 일을 해왔고 주휴수당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4.점주님이 지급을 못하겠다고 민사소송을 걸라고 할 경우

-이 경우는 인터넷에서 몇 번정도 보아서 걱정됩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기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제가 옳다는 문서를 내주면 문제는 없고 점주님 쪽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소송을 걸지는 않겠지만 만약 민사소송을 걸라고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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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7 17:46작성

     우선 지급받아야 하는 월단위 임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나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 9 * 2 + 3.6(주휴) = 21.6시간]  따라서 매주 결근없이 만근을 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1.6시간 * 4.345주 = 93.8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으로  93.8 * 7,530 = 706,31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매월 542,160원을 받았다면 164,150원을 부족지급 받은 것이고 9개월이면 합계 1,477,350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소득세를 비롯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1/2씩 공동부담하므로 9개월을 소급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귀하는 사업주와 구두 협의하여 위 1,477,35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 당사자간 원만히 미 해결 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자료 등은 귀하가 준비하신 내용들이 모두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귀하 근무시간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므로 민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체당금 청구도 가능하므로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 지그 2018.10.17 17:48작성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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