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9시간동안 일하는 편의점 주말 야간일을 1월 부터 시작해서 다다음주 토요일에 그만둘 예정인데  점주님이 저에게 주휴수당이나 보험료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일한 시간에 최저 시급만을 지급하고 있어서 일을 그만둔 후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이야기 하려 합니다. 월 평균 8일 9시간 씩 일하고 542160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생활 초입이라 잘모르는 것이 많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

-저는 매주 토일 9시간씩 일해 주 18시간을 일해왔고 중간에 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조건인 해당 주에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다닌다는 조건하에 일을 했고 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조건이 있어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 3.3%와 보험료 8.41%를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가

-본래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런 건 없고 오로지 시간에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저는 보험을 들지 않고 9개월 동안 일을 하였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 두 조건을 이야기하면 저는 수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만 받으면 되나요?

3.만약 대화 중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할 경우

-노동청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점주님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 때 저의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이야기하려하는데 그 때 저의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증거물을 보관해왓는데 이 증거물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저와 점주의 주소와 이름은 써있지만 근무일과 시간 휴식시간이 안 적혀있습니다. 또한 제가 2월 초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다릅니다

-담배재고문자-제가 일을 마치고 나면 담배 재고 조사한 종이를 반드시 보내 매주 토일 아침8시에 점주님과 대리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개근했다는 증거물로 작용하나요?

-점주님수첩의근무시간표-점주님의 수첩의 달력부분에는 그날 누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했는지 적어놓았기에 이를 촬영하여 저장해놓았습니다. 이 시간표가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로 작용하는가요?

-이외에도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한거나 근무에 대한 문자, 일을 그만둔다는 통화내역과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증거를 준비하면 제가 제대로 일을 해왔고 주휴수당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4.점주님이 지급을 못하겠다고 민사소송을 걸라고 할 경우

-이 경우는 인터넷에서 몇 번정도 보아서 걱정됩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기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제가 옳다는 문서를 내주면 문제는 없고 점주님 쪽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소송을 걸지는 않겠지만 만약 민사소송을 걸라고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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