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 2018.10.17 01:09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라 함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인가요?  아님 연장,휴일근로인 건가요?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는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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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48작성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총임금을 정한다는 취지에서 포괄임금이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포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므로써 근로시간 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탄력성을 확보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간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 예를 들어 09:00 ~ 18:00를 기본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서 이에 따른 일정 연봉을 정한 후,

                       1일, 1주 또는 1월 기준으로 00시간의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00원을 연봉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의 형태인데 이때 각종수당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 사무직 또는 관리감독직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당초 계약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노무관리 편의상

          이런 포괄임금계약 또는 연봉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때 근로기준법은 실제로 행해진 연장, 야간 등

          수당에 미흡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미흡한 임금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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