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 2018.10.17 00:59

자격수당이란 명목으로 도급사 주관으로 평가(시험)를 하여 평가인원에 대한 총 금액을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주어 등급별 차등을 두어 수당을 하급사에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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