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이란 명목으로 도급사 주관으로 평가(시험)를 하여 평가인원에 대한 총 금액을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주어 등급별 차등을 두어 수당을 하급사에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자격수당이란 명목으로 도급사 주관으로 평가(시험)를 하여 평가인원에 대한 총 금액을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주어 등급별 차등을 두어 수당을 하급사에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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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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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7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46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0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