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공주 2018.10.16 16:32

1. 입사일: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7년 06월01일부터 2018년 05월30일까지 사용일수는 6일입니다.

2. 2018년 06월1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사용일수는 8번입니다.

그러면 입사후 2년이 되는 2019년 06월01일까지 총 사용가능한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신지 2018.10.16 16:55작성

    2017년 06월 01일부터 2018년 05월 31일 까지 11개 이고 80이상을 근무 하면 15개가 주어지므로

    2018년 06월 0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로 26개죠?

    2019년 06월 01일에도 전년도 80%이상 근무했을시 15개가 발생합니다.


  • 노동희망 2018.10.16 21:23작성

    위에 신지님~~ 답변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래에 있는 연차문의 10886번 답변 내용 참고하시고요.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대의 휴가일 수는 15일이 입니다.

        예를 들어 2017. 6. 1부터 근무해서 2019. 9.30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설명드리면

        우선 1) 2017. 6. 1. ~ 2018. 5.31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였던 11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15일을 2)2018. 6. 1 ~ 2019. 5.31.  1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의 기간 동안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15일에서 6일을 공제하고 9일만 2)의  1년 동안에 사용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귀하는 2018.10. 16. 현재까지 8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제 2019. 5.31까지는 1일의

        휴가일 수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 여기서 귀하는 2018. 6. 1이후 10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궁금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직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1년기간인 2019. 5.31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 5.31까지 근무를 하면 다시 2)번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만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후 2019. 6. 1 ~ 2020. 5.31까지 다시 1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인 가령 2019. 5.20 퇴직을 한다면 2018. 6. 1 ~ 2019. 5.20은 1년의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따질 이유도 없고 연차나 월차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하며만 월 만근시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년이라는 기간이 우선 충족되어야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끝.

  • 상담소 2018.10.22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2018년 6월 1일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와 별도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희망 2018.10.23 17:35작성

    이런~~  2017년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었군요!!    연차휴가 일 수가 상당히 유연하게 법개정이 되었네요.  미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기존 규정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3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5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