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ekd 2018.10.16 15:52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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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26작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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