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임금을 더 받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줄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부분은 그 선생님이 한국어도 못하고, 무급으로 일해도 좋으니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2개월 무급으로 교육위주의 수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해서 70만원씩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2시 출근해서 8시30분까지 일을 했는데 10분 정도의 지각이나 학생이 없을때는 10~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계산을 매일 6시간30분으로 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더 내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고 그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분명히 둘이 서로 정하고 받아들인 월급에 다른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이 없는 시간도 많아서 거의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합니다. 반대로 바쁠떄는 쉬지 못하구요.

제가 매일 6시간 근무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보통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치던데 휴게시간으로 산정될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솔직히 3년이나 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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