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a 2018.10.16 13:0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12. 3. 1. 현 기관 입사일 (법인 입사일 2011. 12. 15.)

- 2017. 9. 1. ~ 2018. 8. 31. 육아휴직 1년

- 2018. 9. 1. 복직

* 2017. 3. 1. 연차 16일 발생하여 휴직 전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 육아휴직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 2018. 9. 1. 복직 후 차기연차발생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휴직전 출근률 대비하여 제 계산으로는 11.3일입니다.(정상근무시 17일 발생)


그리고 휴직기간 중 법인 운영규정 변경으로 법인 내 근무경력 포함하여 연차 산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차발생 기준일은 현재 근무지 입사일인지요, 아니면 법인 입사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7.3.1.~2018.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17.9.1.~2018.2.28. 사이 181일을 제외한 나머지 184(2017.3.1.~2017.8.31.)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3.1.에 연차휴가 8.5일이 발생됩니다.(184/365×17)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2018.9.1.부터 2019.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12.15.인 법인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