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a 2018.10.16 13:0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12. 3. 1. 현 기관 입사일 (법인 입사일 2011. 12. 15.)

- 2017. 9. 1. ~ 2018. 8. 31. 육아휴직 1년

- 2018. 9. 1. 복직

* 2017. 3. 1. 연차 16일 발생하여 휴직 전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 육아휴직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 2018. 9. 1. 복직 후 차기연차발생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휴직전 출근률 대비하여 제 계산으로는 11.3일입니다.(정상근무시 17일 발생)


그리고 휴직기간 중 법인 운영규정 변경으로 법인 내 근무경력 포함하여 연차 산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차발생 기준일은 현재 근무지 입사일인지요, 아니면 법인 입사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7.3.1.~2018.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17.9.1.~2018.2.28. 사이 181일을 제외한 나머지 184(2017.3.1.~2017.8.31.)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3.1.에 연차휴가 8.5일이 발생됩니다.(184/365×17)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2018.9.1.부터 2019.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12.15.인 법인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0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