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a 2018.10.16 13:0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12. 3. 1. 현 기관 입사일 (법인 입사일 2011. 12. 15.)

- 2017. 9. 1. ~ 2018. 8. 31. 육아휴직 1년

- 2018. 9. 1. 복직

* 2017. 3. 1. 연차 16일 발생하여 휴직 전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 육아휴직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 2018. 9. 1. 복직 후 차기연차발생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휴직전 출근률 대비하여 제 계산으로는 11.3일입니다.(정상근무시 17일 발생)


그리고 휴직기간 중 법인 운영규정 변경으로 법인 내 근무경력 포함하여 연차 산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차발생 기준일은 현재 근무지 입사일인지요, 아니면 법인 입사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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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7.3.1.~2018.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17.9.1.~2018.2.28. 사이 181일을 제외한 나머지 184(2017.3.1.~2017.8.31.)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3.1.에 연차휴가 8.5일이 발생됩니다.(184/365×17)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2018.9.1.부터 2019.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12.15.인 법인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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